위헌법률심판 요건은 언제 갖춰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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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요건은 언제 갖춰질까요?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오면 “법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해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법률 전반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시작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시작하나요?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제청’은 사건을 맡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청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뒤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법원이 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재판을 맡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심판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 또는 그 조항이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을 이 절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규범을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의 전제’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지, 문제 삼은 법률이 그 사건에 적용되는지,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세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첫째, 법원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본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둘째, 문제 삼는 법률 조항이 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분야의 법률이라도 해당 재판에 쓰이지 않는다면 전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셋째, 그 조항이 위헌인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나 재판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령 어떤 금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이 마음에 들더라도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에 대한 관심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 재판과의 연결입니다.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도 단순히 승소와 패소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안내는 주문이 그대로여도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제성을 따질 때는 사건의 청구 내용과 적용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또는 조항, 그렇게 보는 이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느 조항이 왜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적용될 조항을 정확히 짚고,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사건 판단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받았다고 법원이 반드시 제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청 여부를 결정하며, 제청하기로 하면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보냅니다. 제청 결정이나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가 정합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진행 중인 해당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제외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위헌법률심판과 이름이 다른 절차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길을 둡니다. 흔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의 제청을 거쳐 진행하는 위헌법률심판과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출발 방식이 다릅니다.

기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청구 안내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함께 설명합니다. 또 같은 소송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결정문을 통지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과 대리인 요건은 제청신청 단계와 헌법소원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헌 결정은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며,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헌 결정이 과거의 모든 사건을 똑같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 조항인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떤 형식의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주제를 설명할 때 먼저 사건, 적용 법률, 재판에 미칠 영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그 세 가지를 짚으면 ‘법이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위헌법률심판 요건은 언제 갖춰질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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