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권 제청권 차이 왜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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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권 제청권 차이 왜 생길까요?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익숙한 재판 절차를 떠올리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재판에 쓰일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과, 그 판단을 요청하는 일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위헌법률 심판권 제청권 차이가 생깁니다.

심판권은 무엇을 판단하는 권한일까요?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판단을 맡는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심판권’은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뜻합니다.

가령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면 소송 당사자에게 일정한 제한이 생기는데, 그 제한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해보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과 헌법 규범을 검토해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률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위헌 결정의 효과도 제청과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에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모든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구제 여부는 해당 절차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제청권은 누가 언제 행사할까요?

‘제청’은 다른 기관에 판단을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재판을 맡은 법원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도 담당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제청신청’과 법원의 ‘제청’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법원이 제청하기로 결정해 헌법재판소에 보내야 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위헌 의문을 발견했다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법률이나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법률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에 쓰이지도 않는 별개의 법률 조항을 문제 삼는다면, 그 소송을 위한 제청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라는 점에서, 단순히 법원의 사실 판단이나 법률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과도 구별됩니다.

제청 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순서를 따라가면 두 권한이 더 또렷해집니다. 먼저 법원에서 실제 사건을 재판합니다. 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면 법원이 제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심판합니다. 이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탕으로 원래 사건의 재판을 이어갑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법원이 제청한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재판을 제외한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청은 단순한 의견 조회가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순서에도 영향을 주는 결정인 셈입니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그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다툴 길이 언제나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신청한 당사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제청으로 시작하는 위헌법률심판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법원의 제청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간은 특히 현재 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판례에는 14일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어, 과거 사건의 설명을 지금의 기한으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또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법률이 실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등 청구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 구분을 ‘누가 요청하고 누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가’라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법적 의문을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법원은 다시 사건을 재판합니다. 뉴스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법률이 이미 위헌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판단을 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헌법률 심판권 제청권 차이 왜 생길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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