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의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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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의가 궁금하신가요?

강의에서 배출권 거래를 이야기하면 “돈을 내면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배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해할 때는 거래보다 먼저 배출할 수 있는 양에 한도를 둔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배출권은 무엇을 허용하나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배분한 뒤, 실제 배출량에 맞춰 배출권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이 남는 업체는 팔 수 있고 부족한 업체는 사거나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을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으로 정의합니다.

가령 한 업체가 10만 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9만 톤을 배출했다면, 차이인 1만 톤만큼의 배출권이 남습니다. 반대로 11만 톤을 배출했다면 1만 톤만큼 부족합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한 예시지만,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을 비교해 부족분과 잉여분을 거래한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톤’은 여러 온실가스의 영향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이산화탄소상당량을 가리킵니다. 또 배출권을 처음부터 모두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체와 업종에 따라 무상으로 받는 몫과 경매를 통해 사는 몫이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을 제출할 의무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돼 왔나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첫 계획기간은 2015~2017년, 두 번째는 2018~2020년, 세 번째는 2021~2025년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네 번째 계획기간이 적용됩니다. 계획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국가의 감축목표와 산업 여건을 반영해 배출허용총량과 할당 방식을 다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정이나 소규모 가게가 배출권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큰 배출업체가 직접 대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4차 계획기간 할당 발표에서는 772개 업체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발전 부문은 59개, 발전 외 부문은 713개 업체입니다. 발전 외 부문에는 산업·수송·건물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배출량 등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명한 대표적인 기준은 업체 전체의 연평균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또는 연평균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숫자만 보고 개별 업체의 지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업종과 법령상 요건, 정부의 지정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숫자는 무엇인가요?

2025년 11월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2026~2030년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같은 해 12월 772개 업체에 할당한다고 발표한 물량은 23억 6,299만 톤입니다. 두 수치가 다른 것은 전체 허용총량과 업체에 배분하는 물량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체 총량에는 예비분 등이 포함됩니다.

돈을 내고 받는 유상할당 비율도 부문별로 다릅니다. 제4차 계획기간에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철강처럼 국제 경쟁에 노출된 일부 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모든 기업이 배출권의 15%를 사야 한다’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하나 더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은 거래제 안에서 정한 한도이고, 업체별 할당량은 그 한도 안에서 각 업체에 배분되는 몫입니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도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총량’, ‘할당량’, ‘실제 배출량’ 중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수치가 서로 다른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래가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우려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를 지지하는 쪽은 업체마다 감축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듭니다. 설비를 바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업체는 배출권을 남겨 팔 수 있습니다. 감축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업체는 필요한 배출권을 사면서 설비 전환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배출 한도를 지키면서 업체별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논리입니다.

우려하는 쪽은 배출권이 많이 풀리거나 가격이 낮으면 설비를 바꿀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제4차 계획기간 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제3차 계획기간 말의 예상 잉여량을 1억 4,700만 톤, 당시 배출권 가격을 약 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유상할당이 빠르게 늘면 기업의 비용이 커지고, 그 일부가 제품이나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어느 영향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배출권 가격, 업체의 감축 투자, 비용 전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과는 거래가 활발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총량 안에서 실제 배출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배출권이 남는 이유가 감축 노력인지 과잉할당인지, 기업이 어떤 설비에 투자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배출권 가격 한 줄을 볼 때도 그 뒤에 있는 총량과 실제 배출량을 같이 떠올리면 제도의 움직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의가 궁금하신가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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