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 합헌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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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최근 내린 판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강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이 합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헌재는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옹호와 반대의 격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강화

헌재 판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강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이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정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의제강간 판단의 난점

헌재가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적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사회와 제도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와 입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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