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적응도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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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 방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대책 소개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를 바탕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 방식의 개선

국방부는 기간병 및 신병교육대에 대한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고려하여, 훈련 집행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체력단련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중요한 내용
  •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을 명확히 합니다.
  • 체력단련 시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실·내외의 장소를 결정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하여 절차를 보완합니다.

군기훈련 승인과 절차 개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에 대해 명확한 승인과 절차를 개선하고, 육군 내부에서의 승인규모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신병교육부대 승인권자 체력단련 시 절차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합니다.
영관급 이상 지휘관 기상변화요소에 따라 계속 할지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를 보완합니다.

온열손상 예방대책 및 기상조건 조정

기온에 따른 행동 및 통제기준을 통일하고, 주둔지별로 온도지수를 측정하여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부대활동을 조정합니다.

  • 중요한 내용
  •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더라도 야외활동 시간, 복장, 훈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조치합니다.

대책의 즉각적인 적용 및 향후 계획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문의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02-748-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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