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율 추진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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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장 vs 사실

 

환경부와 제보자 간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주장과 사실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부의 설명과 실제 사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환경부 주장: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짬짜미 구조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설명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자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권이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환경부 주장: 환경부가 공사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

민간위탁자도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환경부 주장: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환경부는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가는 정해놓지 않음

 

환경부는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가는 정해놓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설명을 기반으로하여, 각 주장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과 해당 사업의 계획 및 실행 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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