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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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기간과 환급 일정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24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이자환급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소기업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과 관련된 유의사항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의 및 상세내용 확인 이번 환급에 관련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금융권에서 자사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24일까지
접수 후 환급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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