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해지 신청 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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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 예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조치와 미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이전에 이용했던 유료방송 회선을 직접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조체의 강화된 이용자 안내 조치

협의체에서는 유료방송사들이 이용자에게 강화된 안내를 제공하여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예방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규 가입자에게는 타사 유료방송 회선 해지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안내
  •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연내에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

방통위의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민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3)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은 유료방송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요금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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