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시수령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검토 안 함
Last Updated :
정부, 퇴직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검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할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로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할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 | 보건복지부 입장 |
---|---|
퇴직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 | 퇴직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수령자는 퇴직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이는 퇴직연금 수령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관행 | 추가 부담 가능성 |
---|---|
퇴직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부과됨 | 퇴직연금 수령자들에게 추가 부담 가능성 |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복지부, 일시수령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검토 안 함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