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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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했으나, 2023년 3분기부터 해당 자료를 거부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받아왔지만, 2023년 3분기부터 해당 자료를 거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 입장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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