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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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책 브리핑 내용 해석

한국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 브리핑 내용을 해석하고 간략히 설명한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의생명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중단할 것을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영리 목적 활용 금지,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교육에 대한 규제 강화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대해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을 요구하고, 기증자 및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실시하고,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 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미래 방향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증자 및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참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 기사는 정부의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연락처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정부의 공공누리 제1유형 이용 조건
전화번호: 044-202-2612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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