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미확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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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한도 산출방식 변경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아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기존의 DSR이 적용되는 은행 및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
시행 계획 | 내용 |
1단계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자 영향 최소화를 목적으로 예상효과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확정할 예정 |
2단계 | 1단계 시행 후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을 위해 초반에는 1단계를 시행하고, 이후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미정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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