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승인에 산업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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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없이 시추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탐사·시추 계획의 승인 절차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사전 승인 필요성 강조

이처럼 탐사·시추 계획의 승인은 국가 안보 및 자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사전 승인 없이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추 허가 승인 절차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 정부의 최종 승인 필요

추후 시추 계획 수립 및 검토

앞으로의 시추 계획에 대해서는 석유공사가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원 보호 및 안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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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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