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진 뒷차 운전자 숨졌어...다른 차들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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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선고, 실형 선고된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의 사건이 화물차 후진 및 초저속 운행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후진 및 초저속 운행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내용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5.3㎞ 인근 분기점에서 A씨의 화물차가 후진 및 저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정 판결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시동이 꺼졌다"는 변명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불신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에서 최저시속인 3km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가 숨졌으며, A씨가 사고 당시 고장을 주장한 내용 역시 불신하였습니다.

피고인 반응

A씨는 구속상태에서도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고, 비상등을 점등했다는 점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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