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발암물질 검출 판매 중단 회수 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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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에 검출된 발암물질, 식약처의 조치
들기름에 검출된 발암물질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들기름에서 검출된 발암물질과 조치 내용
들기름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벤조피렌으로,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이 회수되었습니다. 해당 들기름은 고소하고 진한 들기름(1.8ℓ)으로, 벤조피렌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2.0㎍/㎏을 초과하여 회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벤조피렌 외에도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붕해시험 부적합 제품은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이며, 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은 '부대전골' 500g입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해당 제품들에 대해 식품 판매자들은 판매 중단 및 소비자에게 반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 업소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식품 안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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