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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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여부와 항소에 관한 소식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에 대한 항소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소식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며, 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정구속 여부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올 때까지 그의 자유한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름 혐의 판결 항소 여부
김성태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6개월 항소 제출
이화영 불법정치자금 수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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