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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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여부와 항소에 관한 소식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에 대한 항소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소식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며, 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정구속 여부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올 때까지 그의 자유한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름 | 혐의 | 판결 | 항소 여부 |
---|---|---|---|
김성태 |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2년6개월 | 항소 제출 |
이화영 | 불법정치자금 수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불복해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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