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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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중요한 순간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식을 연 제헌의회가 헌법 제정을 가장 큰 소임으로 꼽았고,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가 17차례의 회의를 거쳐 102개 조항으로 된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이는 6월 22일에 이뤄졌습니다. 20일간의 치열한 토론과 수정을 거쳐, 헌법안이 7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의 교육 조항

제헌헌법 중 교육 조항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는 제16조 교육 관련 조항은 교육에 대한 제헌의원들의 관심과 토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헌의원들의 토론 과정

제2독회에서는 '적어도'라는 세 글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주기용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 제헌의원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결실이 이뤄졌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기념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결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이후에도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제헌헌법 교육 조항을 통해 드러난 제헌의원들의 토론과 양보의 정신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기리는 기념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제헌의원들이 보여준 설득과 양보의 흔적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돌아볼 때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정치의 복원을 염원하며,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현재의 정치 상황에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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