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SK건물 퇴거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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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의 항소 결정 이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결정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및 변호인 의견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측의 변호인은 서울고법에서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SK그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으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판단 존중 및 유감 표명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의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제기 |
아트센터 나비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 뒤에도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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