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SK건물 퇴거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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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의 항소 결정 이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결정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및 변호인 의견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측의 변호인은 서울고법에서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SK그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으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판단 존중 및 유감 표명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의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제기
아트센터 나비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 뒤에도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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