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 연내 특별법 시행령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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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 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교육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 내 우수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 활성화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이번 계획에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완료한 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산학연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의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를 대비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은 미래를 대비한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충분한 지원을 받아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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