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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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5일,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여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정부는 추가 피해 조사 후 더 많은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받게 되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선포된 지역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응급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혜택 | 내용 |
---|---|
재난지원금 |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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