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공휴일법 개정안 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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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라며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공휴일 지정 찬성
나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만 80% 이상이 찬성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헌법 제정·공포 기념…국민 휴식권 보장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법률적 권리와 국경일의 의미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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