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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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검사 권한 일제시대와 무관, 갑오개혁때 도입"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권한은 일제시대와 무관하며,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권한의 역사적 배경

법무부는 검사 권한이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설명
갑오개혁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도입으로 역할이 강화됨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권한이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검사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구성하며 처음 등장했으며,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검사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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