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혐의 징맨 혐의 인정…피해자의 공포 느꼈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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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1심 재판 결과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황철순씨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칠까 염려돼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폭행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황철순씨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황철순씨의 경위

황철순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와 직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이널 레마크

이번 법정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 국민적인 비난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처리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름 나이 죄명
황철순 40세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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