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징역 6개월 확정된 회장과 22명 실종
선박 안전법 위반으로 실형 확정된 첫 사례,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강한 메시지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김완중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서, 선고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낮은 형량이 아쉽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정부가 심해에 방치된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2차 수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별도로 김 회장은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침몰 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다소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첫 실형 판결
오늘(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에 대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의 징역 6개월 형량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실형 판결에 대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형량은 다소 아쉽지만, 정부가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2차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완중 회장,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
이번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형량 확정 이외에도 김완중 회장은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침몰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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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선박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상기시킵니다.
성격 | 혐의 | 판결 |
선박안전법 위반 | 징역 6개월 선고 | 확정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금고 3년 선고 | 항소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