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DJ 예송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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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량 결정과 사고 경위

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예송의 행동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량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안예송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사고 경위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예송의 행동을 분석하고, 안예송이 사고 후 보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안예송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등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안예송의 반성 태도

재판부는 안예송이 혐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으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안예송에 대해 징역 15년을 요청했으나, 실제 선고된 형량은 10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예송의 요청

안 예송 측은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점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와 안예송의 상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숨지게 되었으며, 안예송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구간 상황
1차 사고 현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도주 운전 중 규칙을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킴
반성 태도 진지한 반성 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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