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출범 후 1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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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국무회의와 채상병 사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과 관련된 최근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였으며, 이로써 대통령으로서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대통령의 입장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살펴보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였으며, 이로써 대통령으로서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판단

정부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에 담긴 내용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특히, 채 상병 특검법안에 담긴 내용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과 전 사단장에 대한 결정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의 결정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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