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취업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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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제공하는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각각 24개월 동안 9개월,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3,104원,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입니다.

  • 신청방법
  •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의
  • 구직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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