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한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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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수련체계 유지로 인한 정부의 결정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은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에 대한 판단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정원(TO) 결정 및 새로운 전공의 모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체계의 연속성과 공익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사직 처리, 모집 일정, 수련 특례 및 입대 연기

지난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그쳤으며, 복지부는 수련 특례와 입대 연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직 처리 완료일 결정된 정원(TO) 적용 시작일 9월 모집 일정 시작일
7월 15일 15일 이후 22일부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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