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계속적용 차이 왜 생길까요?

뉴스에서 ‘헌법불합치’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을 왜 곧바로 없애지 않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더 헷갈리는 대목은 같은 헌법불합치인데 어떤 법은 적용을 멈추고, 어떤 법은 한동안 계속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어떤 판단인가요?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조항을 즉시 없애는 대신 국회가 고칠 시간을 주는 결정입니다. 법을 바로 없앴을 때 생길 공백을 고려하거나, 어떤 내용으로 고칠지 입법자가 선택해야 할 때 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항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입법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법이 남아 있다’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조문은 형식상 남을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그 조문을 실제 사건에 쓸 수 있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효력을 봐야 합니다. 적용중지와 계속적용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적용중지와 계속적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중지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해당 조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말라고 명하는 방식입니다.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조문은 남아 있어도 법원과 행정기관은 그 조항을 새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의 처리가 모두 똑같이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중지의 대상과 사건 처리 방식은 결정문과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적용은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적용을 끊었을 때 더 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고칠 시간을 주면서 기존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 적용중지: 결정문이 정한 범위에서 기존 조항의 적용을 멈춥니다.
- 계속적용: 정해진 기간 동안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합니다.
- 공통점: 국회가 헌법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하며, 결정의 대상 조항과 입법 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어느 제도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만 그 제한을 바로 걷어내도 다른 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적용중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신청 절차나 판단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계속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언제나 옳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별로 공백의 크기와 권리 침해를 함께 따집니다.
실제 결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적용중지 사례로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 면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적용을 중지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가족 사이 재산범죄를 어떤 조건으로 다룰지는 국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그 뒤의 날짜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항은 친족 사이의 해당 재산범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새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의 적용중지 결정만 보고 현재의 사건 처리 기준까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용 사례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임신중단을 둘러싼 규율을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마련할지 국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해당 조항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시한이 지난 뒤에는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과 표시만으로 실제 효력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보입니다. 친족상도례 사건에서는 결정 당시 적용을 멈췄고, 낙태죄 사건에서는 입법 시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결정일을 봅니다. 다음으로 결정문이 적용중지와 계속적용 중 무엇을 명했는지, 그 명령이 어느 조항에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입법 시한과 실제 개정일, 개정법의 시행일 및 적용 대상을 봐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 부칙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헌이라더니 왜 아직 적용하느냐’는 의문도, ‘적용을 멈췄으니 곧바로 모든 사건이 끝났다’는 생각도 결정문 한 줄을 더 읽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뉴스에서는 판단의 이름보다 적용을 멈추거나 이어 가도록 한 문장, 그리고 그 뒤 국회가 법을 고친 날짜가 생활에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