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과 위헌 차이,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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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과 위헌 차이, 왜 중요할까요?

뉴스에서 ‘헌법불합치’라는 말을 들으면 수강생들이 종종 묻습니다. 위헌이라면 위헌이지, 왜 이름을 달리 붙이느냐는 거죠. 두 결정 모두 법률의 헌법상 문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가깝습니다. 차이는 결정 뒤 그 법률을 언제부터,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법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은 국가가 만든 법률보다 위에 있는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국회가 만든 규정이라도 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흔히 ‘단순위헌’이라고 부르는 결정의 효과입니다.

다만 ‘그 법으로 벌을 받은 모든 일이 저절로 취소된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과거로 미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종전에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소급 범위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만으로 판결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적용된 조항과 재판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헌법불합치는 왜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나요?

헌법불합치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고칠 방법을 입법자가 선택해야 할 때 쓰는 결정 형식입니다. 어떤 제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넓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 조항을 즉시 없애는 것만으로 적절한 새 기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제도를 운영할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에 법을 고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할 말이 있습니다. ‘계속 적용’은 정해진 시한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적용 중지’는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도 선고문의 주문이 다르면 당장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헌법불합치니까 개정 전까지 무조건 유효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 시한을 정했다면 그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가 시한 안에 법을 고치면 새 법의 내용과 시행일이 중요해집니다. 시한을 넘겼을 때 기존 조항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해당 결정의 주문에 적힌 효력 상실 문구를 봐야 합니다. 법률의 이름만 같아도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운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형법 조항 결정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의 낙태죄 조항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의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7명의 의견이 모였지만, 효력을 없애는 방식에서는 견해가 갈린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단계와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허용 범위와 절차를 새로 정할 입법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고, 그전에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선고 직후와 2021년 1월 1일 이후를 같은 법적 상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제가 있는 형벌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처벌 범위를 국회가 정할 때까지의 공백을 고려했습니다. 어느 쪽이 법률의 문제를 발견했는가보다, 그 문제를 해소하는 동안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뉴스를 읽을 때는 어떤 날짜를 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소식을 접하면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째,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이 판단 대상인지 봅니다. 법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도돼도 실제 결정 대상은 한 문장이나 특정 부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정 날짜와 주문을 봅니다. ‘위헌’, ‘헌법불합치’, ‘계속 적용’, ‘적용 중지’는 각각 현재 적용 가능성을 가르는 말입니다. 셋째, 개선입법 시한과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봅니다. 선고일과 새 제도가 실제로 시작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이 두 결정을 ‘잘못된 법’과 ‘덜 잘못된 법’의 구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뒤에 법적 공백을 어떻게 다룰지까지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목의 뉴스라도 선고문의 날짜와 적용 문구를 확인하면, 그 결정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훨씬 또렷해집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위헌 차이, 왜 중요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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