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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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법률을 멈출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으니 국회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따지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말이 위헌법률심판권입니다.

위헌법률심판권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위헌법률심판권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도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둡니다.

여기서 심판 대상인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의결해 만든 법률입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하위 규범을 법률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절차를 혼동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 될 때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심사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1987년 헌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했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권한과 그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긴 구조입니다.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야 하고, 문제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안내하는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조항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에 법률적 차이가 생기는지를 가리킵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 근거 법률을 적용할지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봅시다.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위헌 여부를 따질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대한 불만이라면, 그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예시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지요.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곧바로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청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칩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진행 중인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청구 기한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절차에서도 문제 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따집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구별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둘 다 재판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가는지가 다릅니다.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헌법소원 절차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헌법재판소에 갔다’는 말만 보고 모두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부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제청했는지,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의 법원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이 곧 과거의 모든 법률관계를 자동으로 되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며, 그 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과거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급 범위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의 영향은 결정 주문과 적용 시점을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 위헌 외에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곧바로 효력을 없앨 때 생길 공백을 고려해, 입법자가 고칠 기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기사 제목에 ‘위헌 취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은 국회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헌법과 충돌하는지가 드러날 수도 있지요. 위헌법률심판권은 바로 그 충돌을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관련 뉴스를 볼 때는 누가 제청했는지, 어떤 조항이 재판 결과를 바꾸는지, 결정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사건의 윤곽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위헌법률심판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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