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는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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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는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총선이 4월에 끝났는데 새 국회의원은 그날부터 일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날과 임기가 시작되는 날을 같은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날짜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총선 뒤 뉴스에 등장하는 ‘당선인’과 ‘현역 의원’이라는 말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왜 4년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합니다.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과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4년은 한 번의 선거로 부여받는 임기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음 총선에 출마해 다시 당선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임기’는 한 의원이 법적으로 의원 신분을 갖는 기간을 뜻합니다. 국회가 회의를 여는 기간인 ‘회기’와는 다른 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 날에도 의원의 임기는 계속됩니다. 또 국회가 한 해의 일정을 마쳤다고 해서 의원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의원을 뽑은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입법과 예산 심사 등을 맡기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할 기회를 두는 구조입니다. 그 기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유권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상 분명한 것은 4년마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총선일과 임기 시작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 날 시작합니다. 투표일이나 개표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인이지만, 새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선거로 얻은 의원 신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졌습니다. 제21대 의원의 임기는 같은 해 5월 29일까지였고, 제22대 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 임기를 날짜로 쓰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선거일과 임기 시작일 사이에 약 50일이 있는 셈이지요.

이 간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를 먼저 치르고 이전 국회의 임기가 끝난 뒤 새 국회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총선 다음 날 뉴스에서 새로 뽑힌 사람을 ‘당선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당시의 법적 시점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중간에 의원 자리가 비면 새 의원도 4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직하는 등으로 지역구 의석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로 후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뽑힌 의원에게 4년이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는 임기 중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까지만 이어진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22대 국회 임기 도중인 2026년에 어느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당선인은 2026년부터 별도의 4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22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8년 5월 29일까지 재임합니다. 같은 국회 안에서 선거가 한 번 더 치러져도 전체 임기 종료일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방식이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에게 결원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적힌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합니다. 지역구처럼 그 의석을 놓고 별도의 보궐선거를 치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승계한 의원 역시 남아 있는 국회 임기 동안 활동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하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의원의 임기와 국회에 제출된 안건의 처리 기간도 구별해야 합니다. 한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됩니다. 이를 ‘임기 만료 폐기’라고 부릅니다. 국회법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때 의결되지 않은 의안을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논의하려면 다시 법률안을 발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일은 의원 개인의 재직 기간을 넘어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와 실제 법률로 확정됐다는 기사는 서로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임기 말에는 법안이 어느 위원회에 있는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는지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먼저 날짜 두 개를 떠올립니다. 해당 국회의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의원이 총선으로 선출됐는지, 중간에 지역구 보궐선거나 비례대표 승계로 들어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실제 재직 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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