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4시간 2년 3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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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소수당의 마지막 저지 수단

국회의 상정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소수당의 행동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흔히 질문이나 의견진술을 명목으로 하는 장기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 남발 등으로 이어집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에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에 포함돼 부활했으며, 이번에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규칙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한계가 없는 토론으로 시작하지만 특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69년의 10시간 15분으로, 이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12시간 47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론 종결 동의와 종료 예정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될 수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24시간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번 필리버스터가 4일 오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대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어려웠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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