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전담직 5년만에 9→4급 승진 단축,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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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책 개편 내용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인사 정책의 개편 내용에는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 최소 근무기간을 5년 단축하고,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었고, 휴가 및 복무 규정도 개선되어 효율적인 업무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진 규모와 재직기간 변경

이번 개정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가 확대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되며,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 요건도 완화됩니다.

  •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승진 규모가 40%에서 50%로 확대됨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요건이 완화되어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됨

다자녀 및 장애인 우대 정책

다자녀 및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강화되어 퇴직 후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우대 장애인 우대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 인정 퇴직 후 5년까지 경력 인정

임용대기자 정책

임용대기자에 대한 정책도 개선되어,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여 지역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력 교류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 교류 활성화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및 우대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인사 교류자에게 성과상여금 'A등급' 보장 및 주택보조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와 같은 다양한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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