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행, 화물차·버스에 대한 혁명적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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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충남 내포신도시 2곳의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명칭 위치
전북 군산~전주 전북
충남 당진 충남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한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누적 7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지역별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합정역~청량리역 심야노선에 더해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영등포역 새벽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벽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인 새벽 3시 57분보다 먼저 새벽 3시 30분 출발하여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충남에서는 당진과 내포신도시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였으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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