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3~7급, 9월부터 장애인활동 혜택 확대

Last Updated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대상으로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들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신청 및 지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의미와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의 배경

그동안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공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에 의해 이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확대하려는 단계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번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과 관련 안내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발언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연락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63-713-603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보훈대상자 3~7급, 9월부터 장애인활동 혜택 확대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700
2024-09-21 1 2024-09-26 1 2024-09-28 3 2024-09-30 1
인기글
firstkoreanews.com © firstkorea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