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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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의원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혐의 | 윤 전 의원의 형량 |
선거법 위반 | 징역 2년 |
-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1∙2심 재판과정에서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되었습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 상고 검토중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별도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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