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최강욱 2심 벌금 80만 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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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상고 의사 표명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데 이어 상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항소심 판결 내용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최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를 감경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 후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반박

최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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