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날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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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이 부과·고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이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 내용 납부 기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9월

재산세는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ARS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한이 다가올수록 ARS 이용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빠른 납부를 위해 다른 결제 수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담 완화 정책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안내 및 문의

정세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가 운영되고 있으며,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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