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목사 성추행 사건 2심 징역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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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목사, 2심에서도 실형…사건의 전말
작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2심에서 실형 선고
- 서울고법 형사12-1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재판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질책
이 목사는 탈북자 및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탈북 청소년 성추행 사건
이 목사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돕는 등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2023년 기간 동안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탈북 지원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 재판결과 |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 지원 |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 6명 성추행 | 징역 5년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 |
이와 같은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게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해 나가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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