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목사 성추행 사건 2심 징역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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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목사, 2심에서도 실형…사건의 전말

작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2심에서 실형 선고
  • 서울고법 형사12-1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재판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질책

이 목사는 탈북자 및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탈북 청소년 성추행 사건

이 목사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돕는 등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2023년 기간 동안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탈북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재판결과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 지원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 6명 성추행 징역 5년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

이와 같은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게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해 나가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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