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때 반입금지 물품 등 이것 확인하세요…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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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집중단속 안내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공항에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해외직구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의 반입 또한 금지되며, 해당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면세범위 단위 한도
미화 800달러 이하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향수 100mL 이하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 해외여행 성수기에 따른 해외여행 세관규정 강화
  •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의 중요성
  • 해외여행객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

해외여행 세관규정 강화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세관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해당 제품이 위해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의 중요성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객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

해외여행객은 해외여행 세관규정을 숙지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안내사항은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므로 여행객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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