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수업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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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 근로시간 판결 이후 수당 관련 논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및 학생 관리 시간 등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강사 근로시간의 변경

대법원의 판단 이후,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 시간 뿐 아니라 강의 준비 및 학생 관리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기존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들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의 준비 시간과 학생 관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시간강사의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 대학에서의 시간강사 근무 조건이 강의 시간 외의 다른 업무 시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인 시간강사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이 다시한번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 시간 및 학생 관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초단시간 근로자 및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강의 준비 및 학생 상담, 시험 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강사들의 근로시간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간강사들의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논란이 다시 촉발되었습니다.
  •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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