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정신과 치료 중 딸의 힘든 상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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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의 선처 호소
뉴스1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모씨는 “딸이 공황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공포증세로 인한 딸의 어려움
이모씨는 공포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의 어려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딸은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이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포함한 사실이 검찰에 보고되었습니다.
C. 수사와 검찰의 질문에 대한 응답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 여성과 박씨가 동거 중인 사실을 목격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목격한 적 없다. 시부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횡령이 허위라는 메시지와 “박씨가 동거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유포한 경위를 묻자, 이씨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D.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이씨 부부는 2011년~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 내용 |
명예훼손 혐의 |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
횡령 혐의 |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48억원 횡령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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