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불과 주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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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기사입니다. 고가빌딩의 공시지가에 대한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경실련의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다룹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
- 거래금액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 국토교통부의 투명성 강화 노력
거래금액 | 공시지가 | 시세반영률 |
고가빌딩 | [중요한 내용] | 65.5%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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