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화상 입힌 전치 16주…불쇼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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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던 중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유죄 선고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던 중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고깃집 사장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상황과 유죄 판결

사고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 형벌 양형 이유
업무상 과실치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안전 문제와 보상

이 사고는 안전장치 부재와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또한, A씨가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와 보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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