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위헌과 위법으로 인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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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국회법 위반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법 위반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구분 |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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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탄핵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국민의힘 | 국회법 절차를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
민주당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법 위반 주장
민주당이 청문회 추진 근거로 제시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 국민의힘: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
- 국민의힘: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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