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위헌과 위법으로 인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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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국회법 위반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법 위반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구분 주장
국민의힘 탄핵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힘 국회법 절차를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법 위반 주장

민주당이 청문회 추진 근거로 제시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 국민의힘: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
  • 국민의힘: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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