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배후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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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 요약

작년 3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범들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그 배후인 인물들도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이 확정되었으며,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범행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이 생긴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의 이유

법원은 유상원과 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했지만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범행에 조력한 인물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과,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마취제를 빼돌렸다는 이경우의 부인 역시 각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름 유형 형량
이경우 주범 무기징역
황대한 주범 무기징역
연지호 가담 징역 23년
유상원 범행 배후 징역 8년
황은희 범행 배후 징역 6년
황대한의 지인 조력 징역 4년
이경우의 부인 조력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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