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특례 수련 복귀에 한해 모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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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에서의 사직 관련 정책 변경 내용
수련병원에서의 사직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의료계는 이를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정보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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