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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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방법이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대상이 되며, 소유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차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 방치된 차량은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주차장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장기 방치 차량 처리 절차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 단계 소유자 조치
이동명령 및 견인 관리대상
견인 후 24시간 이내 차량 회수
통지 후 1개월 이내 보관료 및 차량 회수
통지 후 1개월 이상 매각 또는 폐차

이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새로운 주차 규정을 숙지하여,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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