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혜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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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지원 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이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또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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