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혜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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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지원 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이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또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 우편, 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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